티스토리 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제도로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전국민에게 연금혜택을 주기 위해 만드어진 제도랍니다.
최근 노인들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도와주면서 사회적인
불균형을 잡아주는 의미도 있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해 기초연금40만원을 목표로 법개정을 추진하였지만
올해에는 2만원이 오른 최대 32만원이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65세되는 달부터 지급
     (무조건 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거 국내 주민등록을 가진 국내거주자
   60일이상 해외거주하면 체류기간동안 연금지급리 정지됨
.월소득액 기준선(2023년)
   -배우자가 없는 경우:2,020,000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3,232,000원
  .공무원 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저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본인이 대상인지 아는것은 조건이 복잡하여 알아보는것이
    어렵습니다. 무조건 65세되기 1개월전에 무조건 신청하면
   알아서 가부 결과를 알려줍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주소지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탈사이트 복지로 원격 신청
       (www.bojiro.go.kr)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로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서 접수
   (국민 연금공단 콜센터:1355)

기초연금 지급액(2023년기준)

   .노인 단독가구:최대32만3,180원
   .부부 가구:최대 51만7,080만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므로 연금신청을 하고
    기다리면 15일이내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신청방문시 신분증과 통장사본
  .부부가구의 경우,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신청이 불가한경우,대리 신청가능
   배우자,자녀,형제 자매,친족,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당연히 대리인신분증,위임장 지참해야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