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지원하고,국가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2015년 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답니다

(맞춤형 복지 급여 종합)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이하일 경우
   중위 소득의 30%이하
.2022년 소득인정액 30%기준
   -1인가구:58만 3,444원
   -2인가구:97만 8,026원
   -3인가구:125만 8,410원
   -4인가구:153만 6,324원
   -5인가구:180만 7,335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소득(세전 연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경우에는 기준지속적용됨

지원내용 계산(예)

.4인가족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받을 금액
    -153만6,324원-120만원->336,324원

의료급여

  급여대상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음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
    (2022년 4인기준 2,048,432원)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미약하여 부양비를 지원받지
   못할경우
.분양능력이 있으나 실제 부양받을수 없는경우

지원내용

  .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용(급여대상항목)
  .질병,부상,출산등에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
   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자가가구에게는 낡은 집 수리비용 지원하는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2021년 2,355,697원)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분양능력이 있으나 실제 부양받을수 없는경우

지원내용(예시)
  2022년 임차가구기준 임대료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
(2022년 4인기준 2,650,540원)

지원내용

.초등학생,중고등학생 부교재(연1회 인당66,000원)
.중학교,고등학생 학용품비(1인당 28,500원,연2회)
.고등학생 교과서대,수업료,입학금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신청하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서비스신청
.신청이후,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문의사항: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