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복지급여제도) 자격-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지원

by 무상1 2023. 7. 8.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지원하고,국가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2015년 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답니다

(맞춤형 복지 급여 종합)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이하일 경우
   중위 소득의 30%이하
.2022년 소득인정액 30%기준
   -1인가구:58만 3,444원
   -2인가구:97만 8,026원
   -3인가구:125만 8,410원
   -4인가구:153만 6,324원
   -5인가구:180만 7,335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소득(세전 연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경우에는 기준지속적용됨

지원내용 계산(예)

.4인가족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받을 금액
    -153만6,324원-120만원->336,324원

의료급여

  급여대상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음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
    (2022년 4인기준 2,048,432원)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미약하여 부양비를 지원받지
   못할경우
.분양능력이 있으나 실제 부양받을수 없는경우

지원내용

  .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용(급여대상항목)
  .질병,부상,출산등에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
   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자가가구에게는 낡은 집 수리비용 지원하는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2021년 2,355,697원)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분양능력이 있으나 실제 부양받을수 없는경우

지원내용(예시)
  2022년 임차가구기준 임대료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
(2022년 4인기준 2,650,540원)

지원내용

.초등학생,중고등학생 부교재(연1회 인당66,000원)
.중학교,고등학생 학용품비(1인당 28,500원,연2회)
.고등학생 교과서대,수업료,입학금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신청하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서비스신청
.신청이후,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문의사항:보건복지부 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