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
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및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후 보장을 위해 60세이후 월마다 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의무가입 대상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사관등 주한외국기관으로 1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 최초(신고)가입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
.신고의무자:사용자
.신고기한: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서류
-당연적용 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보험료 산출
기준월소득월액의 9%(근로자:4.5%,사업주:4.5%)
[건강보험]
소득에 관계없이 대한민국국민이면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 대상으로 병원에서의 진찰,치료를 보다 저렴하게
받도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적용 대상
.상시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적용 제외대상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비상근근로자만 고용하고있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1개월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
사업장 최초 신고(가입)
.처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사용자
.신고기간:적용일로부터 14일이내
.신고서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적용대상자가 있는경우 피부양자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제출)
보험료산출
건강보험료: 7.0%(근로자,사업주가 반씩부담)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81%(사업주,가입자 반씩부담)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사업장 적용대상
1.당연 적용대상
.일반사업장: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농업,어업,임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니면 5인이상)
.건설공사:건설업자,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정보
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
공사 또는 건축연면적이 100m²를.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2.임의적용 가입 대상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이 안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필요함)
3.적용 제외대상
.사업규모및 사업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농업,어업,임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니자가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사 서비스업
-건설업자,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정보
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아래사항에 해당되는겨우
.총공사비 2000만원 이하인경우
.연면적 100m²이하인건축물인 건축,200m²이하인
건축물의 대선에 관한공사
가입자 최초 신고(가입)
.처리기관: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사업주
.신고기한:보험관계가 성립된날로부터 14일이내
.신고서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자격취득신고서(산재) 및 근로자 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서(고용)
*보험료신고서(건설업등의 자진신고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첨부서류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 적용시)
보험료산출
실업급여:1.8%(근로자,사업주가 반씩부담)
산재보험
근로자가 작업중 발생한 재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사업장 적용대상
1.당연 적용대상(의무가입)
.일반사업장: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농업,어업,임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니면 5인이상
.건설공사: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2.임의적용 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에 일임되어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 승인필요)
3.적용제외대상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장소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임업(벌목업은 1인기준),어업,수렵업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다른 법령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건설공사는 고용보험과 동일
사업장 최초가입(신고)
.처리기관: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사업주
.신고기한:보험관계가 성립된날로 부터 14일이내
.신고서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고용신고서(산재) 및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고용)
*보험료신고(건설업등의 자진신고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
.유의사항
산재보험은 접수일자에 의해 사업주에게 벌과금적 성격의
징수금이 부과되므로 민원접수증 보관은 필수
(인터넷 접수시 접수증 출력 가능)
*지연신고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함
*임의가입 사업장의 산재보험 혜택은 접수한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음
보험료 산출
산재보험료=보수총액(월평균보수)*보험료율÷1000